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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일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을 반영해 7월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상한액과 하한액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결국엔 우리가 낼 돈이 더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바로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 소득월액이라고 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가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바로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정해두게 된 것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게 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 37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

월 소득 1,000만원이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월 소득 30만원이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9%를 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됩니다.
 

 

총 정리

결국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 소득 590만원이 이상이신분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집계된 인원만 264만 6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결국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기조로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현재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에 따른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만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뿐더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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