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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우리나라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정부는 매월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며 수급자격, 모의 계산 금액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그림을 클릭 해주세요!!!

기초연금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보통 기초연금의 지급은 소득 인정액을 통해 지급기준을 정하며,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도시 기준, 금융 재산, 부재, 자동차 등 모든 가액을 더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2)소득 인정액이 2023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월 소득에 대한 평가액과 현재 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 202만원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으로 기준이 책정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40만원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분

4)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분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은 과거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현재 30만원에서 10만원 더 인상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 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23,180원으로 이에 150% 이상이 485,000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485,000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전부 수령이 가능하지만, 12년 이상일 경우 1년마다 대략 10,000원씩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위 사이트로 접속하여,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수혜 대상을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오늘 내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계산방법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등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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