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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혜택정리

머니팁12 2023. 7. 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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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소개

출산율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에서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으며, 출산율 극복을 위한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많은 지원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어떤 종류의 지원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거안정, 세금, 생활 속 복지카드 등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지원 종류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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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 구성원에 대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별공급 조건으로 한차례에 1세대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 까지 입양을 유지해야합니다. 

 

소득기준 완화

사업주체 중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나 이들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85m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즉, 공공 분양에 신청할 경우 월평균 소득을 120%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의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입주 자격을 충족한다면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건설되는 세대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이 기준으로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경쟁률에 밀려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혹은 전 월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한도 상향 및 금리 인하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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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축하금 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금액 등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관공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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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

출산 크레딧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출산 장려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여,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 크레딧 지원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이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산입 기간을 늘려줍니다.  최장 50개월로 늘려주며, 자녀의 명수에 따라 개월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개월 수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어느 한 쪽의 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 기간에 산입됩니다. 

자녀가 2명인경우 : 12개월 ,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자녀가 5명이상인경우 : 50 개월

자녀의 기준

친생자,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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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 제도

다자녀 추가 공제의 자녀 세액 공제 제도로의 통합 전환

2014년 이전 :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를 할 떄 기본 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다.

2014년 이후 : 자녀 세액 공제 제도로 통합하여,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의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30만원, 3명이상 : 연30만원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경우 :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경우 :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경우 :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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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 하는 자동차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2. 위 1.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초과할 경우 140만원을 면제해줌)

 3.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4.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 자동차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본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하거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유사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함.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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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가 여러명(주로2~3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마트,식당,레저 및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업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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