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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들의 출산 이후 복직하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실겁니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빨리 집을 가야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은 부모님들을 초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하자니 마음이 아픈 상황도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및 계산 신청 등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복직 이후 아이들의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나눠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여 대상 및 급여계산

급여대상

1) 육아기 근로단축일 30일 이상 사용한자

2)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자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쉽게 설명드려, 근로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급여 계산

 

이제 급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2014.10.01. ~ 2017.12.31인 경우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하한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01.01 ~ 2019.09.30 인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50만원)x(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10.01 이후 인 경우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하한50만원)x5 / 단축전소정근로시간)+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하한50만원)x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시를 한번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이고,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인 경우

최초 5시간 단축분 : 200만원 x (5 / 40) = 250,0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150만원 x {(40-15-5) / 40} = 750,000

즉,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온라인 신청에 앞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먼저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신청인이 필요서류와 함꼐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단축 급여 신청서 1부

2)사업자 동의 단축 확인서(최초1회만)

3)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4)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강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서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따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클릭 후 기본사항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주15시간만 근무하며, 큰 금액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출산 후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을만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 사업주가 구인을 신청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증명할 경우 대체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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