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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교육,주거,생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

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거급여신청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로서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 이하의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는데 생계 급여는 3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

소득 가구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하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받아 보실수 있는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7%이하 가구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기준 중위 소득이 약 5.4%정도 인상이 된 모습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만 8,453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만 받아 보실수 있는데 

가구별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 건강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 보시면 쉽게 기준 중위 소득 비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 급여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임차를 해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임차료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임차료를 지역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금

본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가 가구 지원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을 수리하고 개량하는데 소요가 되는 비용을 보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수선 비용과 수선 주기를 달리해서 지원하는 주거 급여입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서 비용의 100%~8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과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 한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실 떄 우선 순위는 먼저, 주거 급여 수급 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가 1순위가 되며,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가 2순위가 되고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지원금 신청 순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 지원금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독립한 경우 지원하는 청년 가구 지원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별 범위내에 있어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 주거 급여 지원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월세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하고 있는데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세 상한이 327,000원까지 지원을 받아 보실수 있으며, 청년 가구 지원은 매월 20일에

지원금을 신청한 쳥넌의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하기---------------------------------------------------

 

주거 급여 신청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의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으로서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 

서류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신청 같은 경우 기준 중위 소득 기준으로 이미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주거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생계 급여, 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에서만 신청해 보시면 되며, 신청 자체는 주소지 관할

음,면,동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필수구비서류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 혹은, 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신분증, 대리 신청시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거 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당 부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년도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니 해당부분 조건이 되시는지 한번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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