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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오늘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만큼 관심을 갖고 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이하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연2.5%적용)
예를 들어 , 보증금 2천원 & 월세 65만원 경우,
((2천만원*2.5%/12개월)+65만원)=69만원 1667원이되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등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소득
1. 청년 원가구(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적고(부,모))의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2023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077,892
2인가구 : 3,456,155
3인가구 : 4,434,816
4인가구 : 5,400,964
5인가구 : 6,330,688
6인가구 : 7,227,981
2.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ㅗ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2023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 1,246,735
2인가구 : 2,073,693
3인가구 : 2,660,890
4인가구 : 3,240,578
5인가구 : 3,789,413
6인가구 : 4,336,789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먼저, 대상자에 해당하는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하니 방문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위임장, 대리인신분증)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