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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요

5월은 저소득가구에게 중요한 한 달 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재산 요건을 완화하여 약 310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 할 예정이고, 지급액은 10% 상향하여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산 요건은 완화, 지급액은 상향 보다 많은 분들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조건, 기준이 까다로워서 나중에 신청을 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넘긴다면 장려금의 일부를 차감 후 지급하는 패널티가 있으니,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준 조건 지급액 금액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수급가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 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근로 의욕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330만 가구가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되며, 최대 지급액은 작년과 비교하면 10%상향된 330만원 입니다.

 

그러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기준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유형)에 따라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가족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단독가구에게 지원이 되는 장려금의 액수가 가장 작고, 맞벌이 가구에게 지원이 되는 장려금의 액수가 가장 큽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 하는 기준일은 22년 12월 31일입니다.

 

가족 구성 유형은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듯 합니다.

 

장려금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 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이며,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이 기존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202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전세자금, 자동차가액,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지급액 및 소득 구간

단독 - 165만원, 홑벌이 - 최대 285만원, 맞벌이 - 최대 330만원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지급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하면 최대 10% 상향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근로'를 장려, 그리고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매년 산정표를 통해서 나의 가구 지급액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단독 최대 지급액 구간까지는 소득이 증가 할 수록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최대 지급액 구간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금은 감소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재산이. 1.7억원을 초과한다면 지급액의 50% 차감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정기신청 - 5월1일~5월31일 100%, 기한 후 신청 6월1일~11월30일 10% 차감후 지급 반기신청 9월,3월신청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입니다. 산정 된 장려금 100% 지급을 합니다.

 

혹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11월에 가능하며, 10% 차감 후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을 하지만,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과 3월에 신청을 하며 2번에 나눠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ARS, 모바일 또는 PC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 대상자는 간편접수,

일반신청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매우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일반신청 대상자라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신청 기준을 충족했나 확인도 가능하니

일단 대상자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기 신청 시 심사 후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사유로 인하여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지원 유무를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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