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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바로 7월 부가세 신고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전 알아두어야할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1) 세금계산서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할 떄에 꼭 챙겨야 하는 영수증으로,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로, 사업자 간에 부가세를 계산했다는 일종의 증표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 두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과거에는 매출규모가 작다보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 않고 정해진 비율로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는데요, 이제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일부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고 발급의무 역시 자동으로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면세거래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과 축산물, 농산물, 그리고 도서 및 신문잡지 같은 면세품목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 떄는 부가세를 준 것이 없으니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4)전자세금계산서

과거에는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지만 최근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된 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사항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전년도의 연매출이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요, 2022년 7월 부가세부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물어야하고 기한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 발급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궁금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한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후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요성

7월 부가세는 다른 그 어떤 세금보다도 무거운 가산세를 매기는 세목입니다. 특히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세의 종류는 무려 16가지로, 그 중에서도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최대 해당세액의 40%까지 부과합니다. 만약에 내야 하는 세금이 1천만원이라면 가산세로 4백만원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고의 또는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세액의 40%를 부과합니다.

그 외에도 부당하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떄에도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보다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더 엄중하고 큰만큼! 기한에 맞춰서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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